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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 후 고혈압·당뇨병 확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29. 04:11

    ▣ 업무 현황(건강 검진 프로그램)❍ 질환이 의심자(처음 조 검진)이 실제의 질환의 치료를 받으려면 검진 기관과 병·의원을 3회 과인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계속※첫반 검진 2차 검진 수검: 높은 혈압, 당뇨병 혐의의 합격 판정 쵸쯔쵸쯔 만명 중 38%(44만명)▣의 확진 검사 확대 추진 방향('첫 8. 처음이다.23첫 시행)※ 제2차('첫 6~'20년)국가 건강 검진 종합 계획 발표('첫 6.7.28)■ 검진과 치료의 연계 체제 강화를 위한 확진 검사의 확대(첫반 검진)건강 검진, 다음의 의료 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치료할 수 있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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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의료수급자 포함)((대상자 확인)(수검자) 건강진단 결과표를 요양기관에 제출(요양기관) 요양기관 정보장에서 확인대상자 조회》(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초진찰료 산정(고혈압) 진찰 및 혈압 측정(당뇨) 진찰 및 공복혈당 검사... 효소법 또는 자가혈당측정기(검사비용)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과인부담금 없음(검사횟수) 해당연도 건강진단 확정을 위한 첫 하나회 진료에 한정(검사기한) 검정말로, 다음년도 하나월말까지 기한(확정검사기관) 의료기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수급자간 의료수급자간 의료하달체계가... 현대계(건강보험 가입자) 병·의원... 종합병원 이상 제외 의료수급자 의원... 의료급여법의 의료하달체계에 의거(청구방법)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 청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관한 고시(명세서식 등) 개정※일반환자와 확진검사환자는 청구시에 별도 구분자로 구분하며, 확진검사 당일 중복상병 진료시 확진검사에 따른 진찰료와 검사비를 제외한 요양급여비는 분리하여 청구, 단 진찰료 중복 산정 불가 불확정검사 대상자 확인 및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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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구축: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통보 시 확정검사대상자 구축, 공단 통보(공단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은 자동구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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