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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복했을 뿐인데"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설 sound주운전 조심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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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소리 복을 한 그 소리 '술 한 잔 정도' 라고 생각하고 운전석에 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리주의 단속 기준이 엄격해져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소주 두잔만 마셔도 처벌, 절대로 핸들 잡지인 트리 아야 ​ 이 20하나 6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 단속에 걸렸읍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상처받고 음복하는 소원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한편 아버지 묘에서 차례를 지내고 소리복이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소리 준 단속에 걸린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하나 38%로 완전히 만취 상태였습니다. 소리 시복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음용 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소견으로 운전했다.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명절 옷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사정을 참작해 형을 줄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형량을 높이는 추세다.​ 첫반의 적과 소주 두잔 정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퍼센트로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 관련 규정이 개정돼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0.03%는 처벌 기준 미만이었기 때문에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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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행정·민사적 책임이 모두 져야 합니다. 마신 술의 양과 관계 없이 한단 sound 주운 앞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면 통과 취소됩니다(결격 기간 2년). 또 sound 술 운전이 적발되면 적발 횟수만큼 자동차 보험료에도 할증이 붙습니다.특히 명절에는 가끔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로가 쌓인 채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밖에 없네요. 1개 1잔이라도 마시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 sound에 운전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처벌"● 가족 전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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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실수로 가족 전체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ound 주식 단속에 걸리면 동승자도 처벌하는 규정 때문인데요.sound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도망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된 A 씨. 바로 당시 A 씨의 옆자리에는 friend B 씨가 동승한 상태였는데요. 검찰 연구 결과 B씨는 A씨와 소주 4병을 마시고 자신의 차 열쇠를 주며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면 내용한 것이 밝혀졌어요. B 씨도 SUnd 술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1반 적으로 ▲ 운전자가 취해서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한 사람 ▲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의 차에 탑승하고 그의 운전 습관을 아는 사람 ▲,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사람은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하지만 동승자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목은 없고 형법만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자 운행을 도왔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방조행위가 성립한다. 실속은 흉내만 내면 소극적인 방조가 돼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데요. 운전자를 알맹이는 있었지만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자신이 없다며 풀려난 사례도 존재한다.즐거운 명절,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잊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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